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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채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 내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이자 및 연체이자는 100% 전액 탕감받고, 원금은 최대 90% 이상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그 원리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이것’ 하나로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매달 갚아나가야 할 돈, 즉 ‘월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면 채무 탕감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가용소득’으로 결정되며, 이는 법에서 정한 두 가지 대원칙을 따릅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다음의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가용소득)

즉, 내가 버는 돈에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최저생계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변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원금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투입하게 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금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재산의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이고, 재산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면, 36개월간 갚는 총변제액은 최소 3천만 원보다는 많아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원금 최대 90% 탕감, 신화가 아닌 현실입니다

이제 왜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탕감률 계산 예시

아래와 같은 상황의 신청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 채무(원금): 1억 원
  • 월 소득: 250만 원
  • 부양가족: 없음 (1인 가구)
  • 보유 재산: 500만 원 (청산가치)

1단계: 월 변제금(가용소득) 계산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3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 250만 원 – 1인 생계비 133만 원 = 월 변제금 117만 원

2단계: 총변제액 및 탕감률 계산

월 117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면 총변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117만 원 X 36개월 = 총변제액 4,212만 원

이 총변제액(4,212만 원)은 신청자의 재산(500만 원)보다 많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이제 최종 탕감 금액과 탕감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원금 1억 원 – 총변제액 4,212만 원 = 탕감액 5,788만 원

최종 원금 변제율: 약 42% / 원금 탕감률: 약 58%

만약 이 신청자의 소득이 더 낮거나 부양가족이 있어 최저생계비가 높아진다면, 월 변제금은 더욱 줄어들고 탕감률은 70%, 80%, 심지어 9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변제율,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의 탕감률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채무 발생 경위, 재산 형성 과정, 소득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며, 경우에 따라 변제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율을 높이는 요인 (신청인에게 불리)

  •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과도한 채무: ‘빚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 사행성 지출 (도박,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낭비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자료 제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변제율을 낮추는 요인 (신청인에게 유리)

  • 객관적으로 소명된 추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법정 최저생계비 외 추가 지출을 인정받는 경우.
  • 성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 채무 증대 경위에 대해 진솔하게 소명하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
  • 법률 대리인의 전문적인 변제계획안 작성: 신청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경우.

더 많은 탕감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채무 증대 사유를 소명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고, 총 탕감액은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저의 변제금으로 최대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채무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요기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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